최근 금리 인상과 자재비 인상의 여파로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나 입지가 좋은 인기 단지는 흥행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은 여전히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 및 미혼 가구에게 청약 당첨은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가점자들에게 당첨 기회가 될 수 있는 제도인 무순위 사후접수, 미분양, 취소 후 재공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가점이 낮아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지 않아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이라고 하는 청약제도입니다. 신문기사를 통해서 일부 인기 단지의 경우 수백 대 일에서 수천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를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무순위 청약의 종류, 청약자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무순위 종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계약, 미분양,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인한 잔여세대가 발생하는 경우 무순위 사후접수, 미분양,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의 방식으로 잔여세대를 공급합니다.
1-1. 무순위 사후접수(미계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급 세대수 ≤ 신청자 수, 경쟁 발생여부는 주택형 별로 판단)
1-2. 미분양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공급 세대수 >신청자 수)
1-3. 계약취소주택 재분양
공급질서 교란행위(불법전매 등) 적발로 인해 계약 해제 세대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미계약/미분양 판단은 단지 전체가 아니라 타입별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단지 내에서도 타입별로 미계약 물량이 있고 미분양 물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A 타입은 300세대 모집에 330명이 청약 접수를 했고 부적격이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안한 사람이 50세대라고 하면 20세대는 미계약 물량입니다.
B타입은 300세대 모집에 250명이 청약 접수를 했고, 250명이 모두 정당 계약을 했더라도 50세대는 미분양 물량입니다.
2. 청약자격
구분 | 미분양 (선착순) |
미계약 (공개 모집) |
취소 후 재공급 | |
청약자격 | 대상자 | 제한 없음 | 성년자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세대주 |
거주지 | 제한 없음 | 국내 거주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 미분양/미계약 주택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이라면 누구나 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만 신청 가능)
3. 청약방법
구분 | 미분양 (선착순) |
미계약 (공개 모집) |
취소 후 재공급 | |
시행지역 | 전국 |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청약홈 의무 |
청약접수주체 | - 청약홈 (선택) - 사업주체 |
청약홈(의무) | - 청약홈 (선택) - 사업주체 |
청약홈 (의무) |
당첨자관리 | X | O | X | O |
청약통장 사용여부 | X | X | X | X |
3-1. 당첨자 선정
- 선착순 모집을 제외한 미계약/취소 후 재공급 주택은 모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선착순 모집방법
선착순 모집은 사업주체 자율로 결정을 합니다.
보통 다음의 방법으로 선착순 선번을 경정합니다.
① 모델하우스 선착순 입장 순
② 일정금액 입금자 중 무작위로 순위 결정
③ 일정금액 입금자 순으로 순위 결정 (일명 초치기라 함)
3-2. 규제지역 내 무순위(미계약)
-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당첨 시 당첨자로 명단 관리
- 재당첨 제한 적용 및 향후 5년간 규제지역 내 1순위 청약 신청이 불가
3-3. 취소 후 재공급
- 취소된 당초 공급유형 그대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취소 후 재공급 역시 청약통장 가입여부과 상관없이 신청자격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순위와 동일하나, 신청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된 주택이 최초 일반공급 이었다면 신청 자격은 이와 동일하게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인인 세대주가 됩니다.
특별공급이라면 해당 지역 거주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소된 주택의 유형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당첨자 관리
4-1. 무순위 청약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어 재당첨 제한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4-2. 미분양 주택
미분양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5. 마무리하며
보통 시장에서는 공급 세대수의 10~20%가 부적격 처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비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 사업주체는 무순위(미계약, 미분양) 물량을 선착순으로 공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잔여 물량은 저층 비선호 세대이거나 분양가가 높아서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묻지마 청약이 많아서 그렇겠지요)
저는 미분양/미계약 물량 중 옥석을 가리면 좋은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둔촌주공재건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분양/미계약 계약절차는 계약금 납입과 서류제출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후 청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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